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 안내
학사운영규정 개정('26.02.27.공포)에 따른 출석인정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가.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자퇴)한 학생의 출결은 출석으로 처리(제77조제1항제3호 및 제84조제2항)
※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 한 학생. 수업일수 3/4선 이후에는 일반휴학 불가
나. 예비군 동원·훈련은 출석으로 처리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항을 출석인정 조항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에 따른 학업보장 조항으로 이동(제78조제4항)
붙임 1.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출석인정) 1부.
2. 출석 인정 메뉴얼(안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