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 안내
등록인
경제학과
글번호
160548
작성일
2026-03-12
조회
143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 안내 


학사운영규정 개정('26.02.27.공포)에 따른 출석인정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자퇴)한 학생의 출결은 출석으로 처리(77조제1항제3호 및 제84조제2)

 ※ 군입대휴학질병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 한 학생수업일수 3/4선 이후에는 일반휴학 불가

예비군 동원·훈련은 출석으로 처리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항을 출석인정 조항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에 따른 학업보장 조항으로 이동(78조제4) 

 

붙임 1.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출석인정) 1.

      2. 출석 인정 메뉴얼(안내용).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4-1. 붙임1_학사운영규정(출석인정,성적).hwpx
첨부파일 아이콘 4-1. 붙임2_출석인정가이드_학생.pdf